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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의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23 조회5,414회 댓글0건

본문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됨(“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

2.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3. 유료도로의 도로통행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⑥ 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을숙도대교(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

      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 통행료

4. 상기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5. 일반사업자의 경우 통행료에 10% 부가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절세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요청 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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