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의 VMS(전광판)에 홍보문안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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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27 조회4,937회 댓글0건본문
○ VMS(전관판)은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제78조(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구간 내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 및 소통정보, 전방의 사고에 대한 문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이외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운전자가 원활히 교통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 이외의 홍보문안 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교통정보 외 표출 가능한
홍보문안은 교통분야 캠페인 및 도로이용정보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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