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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2025년 9월 1일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을숙도대교 작성일25-07-11 09:5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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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안녕하십니까, 을숙도대교입니다.

저희 을숙도대교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16일 양방향 우측 끝차로 축중하이패스(혼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기존 화물차량 할인적용(대형→중형)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 부터 부득이하게 협약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예정이오니 을숙도대교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2축차량, 5.5 ton 이하 화물차량 대형요금 적용(메가트럭, 노부스 등)

 

 

※ 첨부 : 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 

 

 

감사합니다. 

 

 

 

​을숙도대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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