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2025년 9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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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을숙도대교 작성일25-07-11 09:53 조회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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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pdf (153.3K) 7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1 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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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안녕하십니까, 을숙도대교입니다.
저희 을숙도대교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16일 양방향 우측 끝차로 축중하이패스(혼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기존 화물차량 할인적용(대형→중형)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 부터 부득이하게 협약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예정이오니 을숙도대교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2축차량, 5.5 ton 이하 화물차량 대형요금 적용(메가트럭, 노부스 등)
※ 첨부 : 통행료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
감사합니다.
을숙도대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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