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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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1:38 조회9,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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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일 00:00부로 견인차량 진입시 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존처리 : 요금소 근무자의 수동 견인키 처리로 인한 분리처리
2. 변경처리 : 견인차량의 감지기준 처리 (견인 및 피견인 차량을 일체화된 1대로 간주)
3. 변경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이하생략)
4. 변경 일시 : 2018년 8월 01일 00:00시부터 시행
☎ 문의사항 : 051 – 271 – 8585 (을숙도대교 명지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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